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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인하여 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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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인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762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 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만 분할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환지(종전토지 대신에 분양 취득하는 아파트 및 대지권)부분 외의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세법개정의견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 및 과세의 형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후 소득세법.령의 개정 검토시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1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온데(대지99평)물론 1가구 1주택입니다. 금번 이웃주민들과 같이 이 낡은 집을 허물고 A.P.T로 재건축하려고 조합을 구성한바 있으나 대지넓이에 관계없이 A.P.T은 한 가구밖에 분양받을 수 없으며 그것도 최고 평형이 43평 밖에는 건축할 수가 업답니다. 국세청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행세법상 A.P.T를 분양받은 지분 약 43평을 제외한 잉여평수에 대하여는 정산처리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은 56평에 약 ₩37,000,000원정도라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