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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1763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함)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대부분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이며, 대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으로 환지지정시 환지를 수개의 필지로 받아 필요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할 경우 본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나.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1항 2호, 제55조 2항 4호 및 3항 3호와의 관련 여부

다. 환지예정지 지정토지를 매매할 경우 환지토지에 대한 매매행위시 환지처분까지(소유권이전)등기부상에 등재할 수 없기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경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