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시설의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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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시설의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감면적용여부재일46014-1764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이 소유 답(○○구 ○○동 ○○번지) 3,696㎡가 있었는데 그중1,990㎡ 가 ○○ 첨담산업단지로 편입 1992.04.30 보상과 이전이 종료되었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아 면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여토지 1,706㎡에 ○○(주)소속○○송신소가 인접되어 있는데 당초 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방송(통신)시설지구로 구획되어 있어 5년간을 경작도 매매도 기타 일체의 사유권 제한을 받아 왔으며 최근 감정평가사의 자문에 의하면 당초의 자연녹지 상태로 묶여 있어 당초 편입 보상금선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위의 여건하에서 ○○(주)에 수용아닌 수용형태로 양도할 경우 비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직접적인 법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법에 기인한 간접적인 양도인점과 방송의 공익사업에 공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