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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785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적시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는 "분양처분"에 대한 용어가 없으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8년전부터 살고 있는 APT가 있는데 재개발지역 집을 한 채 샀습니다(1975.07.01) 그러니까 1사구2주택이 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산 집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마쳤습니다(1996.05.30)

현재는 등기상 1가구 1주택입니다. 이제는 언제 (재개발APT 입주전)지금 사는 집(APT)을 팔아도 양도소득세에 해당안되는지 여부

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재개발 APT "분양처분"전에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양도세가 해당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재개발 APT준공후 , 입주를 하면서 지금 집(APT)를 팔려고 생각 했는데,시간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재개발APT 분양처분일자"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

 (1) 분양공고일자인지 여부

 (2) 분양완료일자인지 여부

 (3) 재개발APT 입주일인지 여부

 (4) 재개발APT 전체 입주완료일지 여부

다.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살던 사람과 그 지역에 살지는 않고, 집을 사서 재개발 APT에 입주하는 사람과는 재개발APT 입주전에 소유했던 집의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

재개발 지역에 살지 않던 사람은 "분양처분전에"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