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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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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87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위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9.21 ○○시 ○○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취득 하였으며, 1995.12.00 본인인 근무처인 ○○에서 ○○으로 발령을 받아 1996.01.01 부로 부임하고, 전 가족이 ○○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개정, 부득이한 사유

다만 1995년 말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고 1996년말 이전에 처분시에는 1년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