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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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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1790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동산 양도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일자 여부

 ○ 당해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자 : 1962.10.04

 ○ 당해 부동산을 1989.11.13 자에게 증여 : 증여를 원인(원인일 1989.11.11)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이 부에서 자에게 이전

 ○ 당해 부동산을 1989.12.02 합의에 의한 증여해제에 의하여 부에게 소유권환원 : 증여해제를 원인(원인일 1989.12.08)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로 소유권이 다시 자에서 부에게 이전

 ○ 당해 부동산을 1996.04.30 양도

  1) 갑설 :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당초취득일인 1962.10.04이다.(의제취득일 1977.01.01)

   이유 :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을설 :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증여해제일(소유권말소등기접수일)인 1989.12.12이다.

   이유 : 당초 일단 유효하게 증여가 성립하였으며 증여해제에 의한 수증자산의 반환도 증여의 한 방식인 것이므로 재증여일인 소유권말소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취득일자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2]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해제에 의한 수증자산의 반환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일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