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소득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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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방법재일46014-1791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01.01~12.31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연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단독주택에서 18년을 살다가 아파트가 당첨되어 1994.12.00에 이주하였으나 그 동안 거주하였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부진으로 매각하지 못하여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소득세법 제103조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규정해석이
가. 거주 년도마다 250만원씩을 공제한다는 뜻이 국문법상의 해석과 같이 250만원을 거주 년도에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몇 년을 거주하였거나를 불문하고 250만원만 공제하여 준다는 뜻인지 여부
다. 또한 동법 제95조 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별 공제요율
①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②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③ 10년 이상 30%
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즉 양도금액에서 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보유기간에 의한 공제를 하고 또 103조의 기본공제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