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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794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회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 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2.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 2.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및 동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회 명의로 된 토지(지상무허가 교회건물 있음)를 매도하고, 부근의 토지를 구입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나. 교회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소득세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법시행령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 법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