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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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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795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의한 임대주택을 포함)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것이므로 본인이 5세대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업을 시작한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외의 다른주택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 3년간 거주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해석할 경우 "예규" 1988.03.24자 재산01254-862 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쪽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