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재일46014-1796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의 연령이 60세이상이고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년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 2.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초 부부간 각각 1주택 소유
○ 부의 부동산 - ○○구 ○○동 ○○번지 대지 및 주택 소유
(○○○) - 취득일자 : 1977.01.01
○ 처의 부동산 - ○○구 ○○동 ○○번지 대지 및 주택 소유
(○○○) - 취득일자 : 1988.04.02
2) "처"가 1994.08.1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 상속 절차에 의해 "자"인 ○○○(상속개시 당시 주소 : ○○구 ○○동 거주) 에게 상속등기한후 "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한후 "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가. 갑설 : 당초부터 부부간 1세대 2주택으로 처의 사망으로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자"에게 등기한후 "부"의 주소지로 전입한후 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기에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함
나. 을설 : 처가 사망당시(1994.08.18) 상속인인 "자"가 동거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등기한후 "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한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부의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