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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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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의 구분방법
재일46014-1797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복합건물이 위 2.에 따른 판정결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윽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용도변경 하는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므로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위. 3에 따르는 것이나 주택외의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조건업이 양도소득
질의내용

[회 신]

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용도변경에 따른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에 6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음해인 1979년에 주택및 점포이층(주택및 점포비율 52:48 %)69평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으로 계속 거주하다 1992년 주택부분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과 동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된 건물 앞으로 30m도로가 개설되어 차들의 통과진동과 울림,그리고 내용년수가 오래되어 건물의 노후로 상층스타브 부분균열 및 누수현상으로 부득이 기둥 및 벽체를 세워 원래대로 주택및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질의 1] 그러면 1가구2주택 요건으로 현거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에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니면 아파트 매도후 원상태로 용도변경한 건물에서 1년좀넘게 거주하다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2] 용도변경한 건물로 이주하여 건물을 매도할 경우 거주사실이나 보유사실이 이주한 시점에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과거10년이상 거주했던 사실을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질의 3]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는 어떠한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