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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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1799생산일자 1996.07.30.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을 양도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종전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하나를 어머니와 4형제가 공동상속받게 되어 저는 1/22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아파트 취득 이전에 지분을 매매하려고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1994년에 법이 바뀌어서, 1/22은 집 1채가 아니므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여 그냥 두었습니다. 그 후 1993년 11월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1997년 4월쯤에 팔고 싶은데 위의 1/22 지분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과세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