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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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재일46014-1830생산일자 1996.08.05.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 상속인의 취득시기 : 1968.07.20.
나. 취 득 일 자(상속개시일) : 1995.05.25.
다. 양 도 일 자 : 1996.07.15.
라. 상 속 가 액 : 50,000,000원
마. 양 도 가 액 : 60,000,000원
바.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 : 30,000,000원
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 30,000,000원
○ 상기와 같은 내용일 때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