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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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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41생산일자 1996.08.07.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자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지금 양도한다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버님이 1986년에 돌아가셔서 31평형 아파트를 형과 저가 공동 명의로 1/2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하였고 저는 그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1992년에 형님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서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형님이 가지고 있던 집의 1/2에 대한 소유권을 저한테 매매로 1994년 말에 넘겨주었습니다.

 한데 저가 그집을 팔고자 하는데 1/2는 3년이상 소유하고 있었지만 형님이 가지고 있다 저한테 넘긴 1/2은 저가 구입을 한지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이 1/2에 대하여 집을 팔 경우 양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