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일 자 | 내 용 | 비 고 |
1994.08월말경 | 재개발 사업 시행중인 조합원 지분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공정 약 80%가량 진행된 상태로서 종전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고 종전 건물은 현황 멸실되어 이전 미필) | |
1995.03.30 |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 |
1995.04.13 | 가사용 승인 (구청) | |
1995.05.15~31 | 입주 지정일 (조합) | |
1995.07.22 | 관리처분에 의한 잔금완납 및 실 입주일 |
이 때 본 APT의 취득일 여부.
1)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의 건물 및 토지 : 당초 조합원 지분 양수시의 잔금청산일
2)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한 부분의 건물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사용 승인일
토지 : 청산금의 잔금 청산일로 요약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순차적으로 지분 취득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주택 (또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렇게 세분되는지 여부
[질의]
가. 만약 위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기가 제 각각일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시 기준 금액 안분 방법 여부
나. 기존 주택의 양도(처분)시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
다. 신규주택(본 질의 재개발 아파트)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3년 소유 또는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위 가와 나가 만약 서로 적용 시점이 다르다면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라. 귀 청의 질의 회신 답변 사항중 가번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사용승인일 (별첨 2.회신서 참조) 이전에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납부한 경우도 건물의 취득시기는 추가 청산금 납부와 관계없이 사용 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사용승인일로 변함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