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20km내 있는 ○○구 ○○동 ○○번지 일원 자연녹지 농지를 1996년 07월 22일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 568호 택지개발사업지구 1994년 11월 01일 ○○시 교시 제 282호 택지 개발 계획승인 1995년 10월 24일 실시 계획 승인으로 본인 농토인 전과답이 수용되어 1996년 07월 22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도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여 ○○도 ○○군 내의 과수원 및 전답을 대토하여 자경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합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6년 01월 01일이후 "농지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동일 시. 군. 구 (자치구의 구)
2) 연접 시. 군. 구
3) 통작거리 폐지
본인은 주소지가 ○○시 ○○구 ○○동이며 농지소재지는 ○○시 ○○구 ○○동이므로 인접 또는 연접한 구가 아닙니다.
1996년 07월 22일가지 20km내에서 8년이상 자경한 본인의 경우도 상기 대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은 ○○도 ○○군으로 이사를 하여 농지를 취득, 대토해도 되는지 및 전담 대신 과수원을 대토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대토가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대토에 관한 비과세 관련 서류제출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