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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860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재되는 것이나 2. 양도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취득이후 본인이 직접 철강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오던 본인 소유 ○○시 ○○구 ○○동 소재 대지(266평) 및 사무실 (15평)을 1993년말 폐업과 동시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 동 법인이 기 설치된 크레인등 철강 운반용 시설물을 이용하여 대지 전부분을 상시 물품의 보관, 관리용으로 사용해오다 사업장 이전을 위해 1995년 08월초 동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대지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래 갑,을설중 어느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토초세법 제 8조 제 1항 제 13호 규정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건물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 동법 동조 동항 제 14호규정의 기타용도중 물품 야적장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중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2배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