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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1862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평가액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되는 것임.다 음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평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대지 50평을 증여받은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코자 함.

○ 이 경우 취득가격의 계산방식

 (제1안)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기준시가이다.

 (제2안)

  위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아 래

양도금액 × 취득일의 기준시가/양도일의 기준시가 = 환산 취득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