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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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재일46014-1863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하던 농지인 경북 칠곡군 지천면 ○○리 161-1번지 답 1,015㎡와 동소 ○○리 162번지 답 3,527㎡를 동시에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농지 1,200㎡를 취득하였습니다.이때 위 동소 ○○리 161-1번지 답 1,01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