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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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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865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4. 귀 질의 4). 5)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등본상의 원일 일자는 1972년 01월이고, 접수일자는 1980년 02월인데, 원인일자 1970년 01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1980년 02월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등에 의거 뒤늦게 등기를 하였습니다. 본토지는 1970년 01월에 친동생으로 매입한 후, 현재까지 자경(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고 실제매매한 시점은 1970년 01월이기 때문에 본토지의 실제취득일자를 1970년 01월로 보아도 좋은지 여부와 또한 실제 매매한 사실을 입증하온데 토지매매계약서와 인우증명서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5대도시에서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대지를 건축불허로 인하여 부득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우증명서만으로도 농지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6대도시에서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대지(건축불허로 나대지가 됨)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6대도시에서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된 상업지역에 있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마. 6대도시에서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된 상업지역에 있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를 시에서 구획정리방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경우, 환지확정공고일로부터 몇 년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