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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계산
재일46014-1879생산일자 1996.08.16.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함에 있어 확인된 보상금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회신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함에 있어 확인된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건에 대하여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14860호(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은 '보상가격(경락가격)'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양도차익의 감소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