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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1886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 토지를 다음과 같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1994년도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