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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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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1887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 산식에 의한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 개별공시지가 330,000원 양도면적 692.8㎡

○ 1990.08.30 토지등급 176등급 23,900원

○ 1990.01.01 토지등급 205등급 98,400원

○ 1989.01.01 토지등급 140등급 4,130원

○ 1987.02.09 취득시등급 134등급 3,090원

○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함에 기준시가 환산방법 여부

 갑설 : 33,000 ×3,090/(23,900+98,400)/2 × 692.8 = 11,552,709

 을설 : 33,000 ×3,090/(23,900+ 4,130)/2 × 692.8 = 50,406,575

 병설 : 33,000 ×3,090/(23,900+23,900)/2 × 692.8 = 29,558,5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