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재일46014-1890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군산시 ○○동 108번지에서 김○○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한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결혼 후 분가하면서 부의 소유 "논"을 분할받아 단독세대로 농사짓고 살던 중 1990.04.16경 분할받은 농지를 등기이전하였습니다.

○ 상기 "논"이 1996.01.01 주택단지로 편입되어 금년 농사만 짓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등기상 소유기간이 8년 이상이 안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50% 감면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적정선에서 받았지만 농토가 없어져 농민으로서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 거주지가 군산시 변두리로 인근 2~3백m가 옥구읍 지역이므로 그곳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택단지로 편입된 농토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