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과세표준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일46014-1893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2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후 착오에 의한 과다납부로 환급신청하여 직권정정 환급후 재 경정시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