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과세표준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재일46014-1893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2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후 착오에 의한 과다납부로 환급신청하여 직권정정 환급후 재 경정시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