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911생산일자 1996.08.22.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대지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6)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주택조합은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 사업으로 조합원 57명으로 (사업단지 대지 약3,000평)서 1997년 04월경 입주 예정인 ○○동 재건축 주택조합 인바,

나. 1996.01.15.발송 안 ○ ○ 제 96-104호 관련사항으로 제세 공과금 관한 질의여부

[질의]

 가. 본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본 사업 때문에 사업지번의 주택을 1994년 05월경에 1주택을 멸실하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에 입주 하기전에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납부 대상자 적용 유무.

 나. 본 조합원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대지(남는대지)를 정산 할때 정산금 대지금에 대하여 양도세 발생 적용 여부.

 다. 개발 이득금에관련 : 본 사업 승인전(199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약 180만원 이었는데 1996년도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약 280만원 인바, 사업초창기와 현재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평당 약 100만원 정도이고 사업 단지 대지 약 3,000평중 지목이 대지 + 전 + 답 + 산(1필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 이득금의 발생 적용 여부.

 라. 개발 이득금이 적용 된다면 어떠한 근거와 산술 방식에 의거 적요오디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회신 요망.

 마. 본 재건축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후 얼마의 기일이 경과 되어 제3자에게 양도 하여도 면세 되는지 여부.

 바. 1가구 1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의 경우

 사. 본 재건축 주택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산술 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