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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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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927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검인 계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1995. 05월에 토지를 매각하여 1996년 07월 31일날 잔금을 완불 받았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토지거래 검인허가는 전혀 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읍니다.

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매각하여 잔금(1996. 07. 31일 완납)을 받았을 때인 1996. 07. 31일을 기준하여 양도 소득세를 2개월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다.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 매각이 허가가 특하지 못한 상태의 잔금 납부의 완료일은 양도의 시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도 효역이 없는지의 여부.

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양도의 시기는 토지 거래하가가 득한 후 잔금을 맏는날이 양도의 기준일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