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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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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1931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서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택을 1985.03.04 신축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1995.12.12 을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부득이 전가족이 이민을 가게되어 1996.03.04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96.03.15 국외(미국)로 전가족이 이민을 갔다가 세대주인 본인은 한국의 직장관계(○○교통(주) 대표이사, ○○산업(주) 대표이사)로 1996.05.01 처 박○○과 같이 한국에 2년 동안 거주하다가 1996년 07월에 을주택으로 이주하고 1996.08.08에 갑주택을 매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인 3년 거주에 해당되고 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갑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이민을 갔다 하더하도 직장관계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주자에도 해당되며, 본인이 양도한 갑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고 사료됨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