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7월 15일 부친의 별세로 26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으로 계모와 전처소생 5형제가 공동상속 받았는바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고 계모인 미망인은 부친의 별세로 자기지분 6억원을 셋째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자 관계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여 상기의 상속세 이외에 양도소득세 부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속재산은 1960년부터 부친이 소유하던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하기의 각설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갑설 : 상속재산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는 경우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 제1항 제 3호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일방심사)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가액. 또는
나. 상속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상속의 경우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드라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소급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상속재산의 단기양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 1항 제 3호의 일방실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표준등)에 의한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병설 : 상속재산을 1년이내에 단기양도 하는 경우 공제하는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령’ 이므로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차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