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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00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 곳 ○○번지의 토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청에서 수용하고 토지 보상금을 1995년 11월 07일자 법원에 공탁하고 본인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06월 10일경 우연히 지나는 길에 본인의 상기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한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청에 본인에게 통지하지않은 과실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기정사실을 돌이킬 수가 없어 1996.06.20 ○○법원에서 토지 수용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일을 공탁일인 1995.11.07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청 보상 58342-2919호공문 사본 참조)대금청산일인 1996.06.20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본인이 억울함을 가중해서 당하지 않도록 청장님의 밝으신 하교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