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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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00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 곳 ○○번지의 토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청에서 수용하고 토지 보상금을 1995년 11월 07일자 법원에 공탁하고 본인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06월 10일경 우연히 지나는 길에 본인의 상기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한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청에 본인에게 통지하지않은 과실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기정사실을 돌이킬 수가 없어 1996.06.20 ○○법원에서 토지 수용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일을 공탁일인 1995.11.07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청 보상 58342-2919호공문 사본 참조)대금청산일인 1996.06.20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본인이 억울함을 가중해서 당하지 않도록 청장님의 밝으신 하교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