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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일46014-2004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감면조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을 :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질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1992.12.31.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1993.01.01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1995.12.31.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한다(1992.12.31. 령 제13804호 개정부칙 제7조 제2항)고 규정하였으나, 1995.12.31.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로서 1988.10.13.에 양도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언제 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갑 : 1996.01.01.이후 5년간(감면받은 세액 의무불이행 사유 발생일부터)

  을 : 1988년 양도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추정할 수 없다.

[질의 3]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교하여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을수 없는지 여부.

  갑 : 공제받을 수 있다.

  을 :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