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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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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005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회신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 10. 에 중랑구 신내동에 소재하는 임야 635㎡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후 많은 세월이 경과되면서 인근주변이 발전되어 자연히 본인의 땅위로 도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음.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본인의 땅에 대하여 당시지목인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매도해 줄 것을 교섭해왔음. 그래서 해당구청에 형질변경절차를 밟았는데 드디어 1995. 5. 에 635㎡ 중 280㎡를 도로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음. 그리하여 결국 280㎡를 제외한 나머지 355㎡를 1995. 6. 에 이 교회에 4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에 대하여 몇 개의 이견이 있어서 질의함.

참고사항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데에 대한 소득세기본통칙 3-8-7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7-2-8의 해석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점 및 도로로 기증한 280㎡ 부분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의견 1)

  - 교회에 양도한 355㎡ 부분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을 하여야 함.

 (의견 2)

  - 당초 취득한 전체 635㎡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