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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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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2007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의 경우 취득당시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1996.01.01일자 개정된 소득세법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계산한 별첨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의 적법여부.(1996.03.30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 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