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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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재일46014-2009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양도에 관한 내용
구 분 주 택 | 매 수 | 메더 | 계약 | 잔 금 | 재 건 축 착공일 | 준공 예정일 | 비 고 |
"A"주택 | 1984년 10월 | 1997.02월 매도예정 | 재건축관계로 1994.06.20 일부로 주택이 멸실되어 무주택입니다. | 1994.07.22 | 1996.10.30 | 1996.10.30일 준공후 매매 예정 | |
"B"주택 | 1992. 05월 | 1996.06.20 | 1996.06.20. | ||||
"C"주택 | 1996.05.22. | 1996.06.22 | 199610. 20. | ||||
상기 "A"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여부와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