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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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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
재일46014-2009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양도에 관한 내용

 구 분

주 택

매 수

메더

계약

잔 금

재 건 축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 고

"A"주택

1984년

10월

1997.02월 매도예정

재건축관계로 1994.06.20 일부로 주택이 멸실되어 무주택입니다.

1994.07.22

1996.10.30

1996.10.30일 준공후 매매 예정

"B"주택

1992.

05월

1996.06.20

1996.06.20.

"C"주택

1996.05.22.

1996.06.22

199610.

20.

 상기 "A"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여부와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