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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01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세대 1주택 상황에서 1993년 처남의 사업자금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남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부동산이 법원경매처분(1993년06월30일 경매접수, 1994년01월08일 경락)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1993년 02월 04일 본인 명의로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950%)의 건물을 큰 삼촌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지하는 창고(39.01㎡), 1층은 근린시설(150.64㎡), 2층~4층은 학원(482.88㎡), 5층은 주택(160.96㎡)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의 50%은 작은 삼촌이 보유한 지분으로 1986년부터 현재까지 5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득은 지분분할포기신고사항에서 작은 삼촌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1) 1993년 본인이 위 부동산 지분인수로 주택취득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2) 위 사항으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