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답을 1969.10.13일부터 소유
나. 1970년부터 미군부대 진주 징발사용
다. 1971.02.12일부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하여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음
라. 소유주와 국가간에 1977.05.17일부터 소유권 및 보상금 관계로 다툼이 벌어져 미결 상태로 있다가 1995년 08월 19일에야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질의]
위와 같은 내요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70%만 감면하여야 한다."
이유 :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도한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의한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 규제법 제 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 "100% 감면을 하여야 한다."
이유 : 본건의 경우 1970년도부터 군에서 강제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등 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1982.02.12일부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군사목적으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오고 있으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 19조 제 2항 (법률 제 4451조)의 규정의 "199.12.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 63조 및 제 78조의 계절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100%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