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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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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11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답을 1969.10.13일부터 소유

나. 1970년부터 미군부대 진주 징발사용

다. 1971.02.12일부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하여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음

라. 소유주와 국가간에 1977.05.17일부터 소유권 및 보상금 관계로 다툼이 벌어져 미결 상태로 있다가 1995년 08월 19일에야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질의]

 위와 같은 내요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70%만 감면하여야 한다."

   이유 :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도한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의한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 규제법 제 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 "100% 감면을 하여야 한다."

   이유 : 본건의 경우 1970년도부터 군에서 강제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등 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1982.02.12일부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군사목적으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오고 있으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 19조 제 2항 (법률 제 4451조)의 규정의 "199.12.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 63조 및 제 78조의 계절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100%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