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중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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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중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재일46014-2028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4월 대지 157㎡와 3층 건물 253.68㎡(주택 118.68㎡ 및 근린생활시설 126.84㎡)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6. 07. 12일 양도하였는바 (증축부분 주택은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해당)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되는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은
- 양도일 현재 증축한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나 기존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는 것임.
157㎡ | × | 118.68㎡ | = 72㎡ |
253.68㎡ |
- 양도일 현재 증축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전체 면적중에 기존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157㎡ | × | 118.68㎡ | = 61.37㎡ |
253.68 + 49.9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