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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
재일46014-2033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의 분자.분모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동일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대주택은 다른 일반주택 양도시 다음 어느경우이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 5년이상 임대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2안 :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3안 : 주택임대 신서를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주택으로 본다.

[질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중 괄호안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의 여부.

  제1안 :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이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2안 :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고 각각 안분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산한다.

[질의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제외)와 이에 부수되는 일정배율의 토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 질의합니다.

 (사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급주택에 해당되며 양도가액 5억원이하인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제1안 :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제2안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시 고급주택은 제외되므로 양도가액 5억원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