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대주택은 다른 일반주택 양도시 다음 어느경우이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 5년이상 임대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2안 :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3안 : 주택임대 신서를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주택으로 본다.
[질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중 괄호안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의 여부.
제1안 :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이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2안 :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고 각각 안분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산한다.
[질의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제외)와 이에 부수되는 일정배율의 토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 질의합니다.
(사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급주택에 해당되며 양도가액 5억원이하인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제1안 :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제2안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시 고급주택은 제외되므로 양도가액 5억원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