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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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재일46014-2037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귀한 재일46014-1865, 1996.08.10에 의하면,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실제 토지매매시점(취득시기)이 된다고 하셨는데,
대금청산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대금지불영수증, 인우증명서만으로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