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 주택조합은 ○○시에 소재한 중견기업의 현장 기능직사원들로 구성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본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종업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1990년 09월 이○○씨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 1994년 04월에 준공하여 집없는 무주택종업원들의 소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부지의 매도자인 이○○씨는 자신이 본 직장주택조합에 매도한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규모이므로 당연히 50%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1990년 05월에 세액감면자진신고납부하고 매수자인 본 직장주택조합은 감면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려 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신청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접수를 하지못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05월에 기 감면신청세액분을 추징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11월 28일 별첨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별첨판결문참조)가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여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서민의 설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싼 땅값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서민용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매입자의 부지취득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주들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구주택건설 촉진법의 자구해석에만 충실하여 동주택조합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대법원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를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주택조합의 질의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당초 관할 ○○세무서의 본 주택조합에 대한 감면신청배제로 인하여 동 조합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별첨 대법원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