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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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2039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현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위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06월 25일자 (주)○○건설에 매매 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가 안된토지이므로 환지처분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은 1996년 08월 31일자이므로 예정신고를 하려고하다보니, (주)○○건설이 주무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어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08월 31일자까지 감면세액공제 없이 예정신고를하고 건설회사가 사업승인을 득한후, 1997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감면세액을 신청을 한다면 적법한것인지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 될 경우 국세환급을 속히 해 주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군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