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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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재일46014-2046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996년 01월 0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이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5월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993년 05월에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1996년 08월에 조사를 받아 신고금액, 실지조사확인금액, 기준시가가 다음과 같을 경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구 분 | 신고금액 | 확인금액 | 기준시가 |
양도가액 | 300,000,000 | 330,000,000 | 250,000,000 |
취득가액 | 31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
갑설) 1994년 01월 01일이후 양도분부터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 1993년 05월에 양도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이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동법 동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