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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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재일46014-2047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첫째질문)
저가 1077년도에 단독주택 1채를 구입해서 현제살고있는데 작년에 APT 한 채를 샀다가 바로 팔아버린적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APT를 한 채 사서 이사를 갈려하는데 지금 살고있는집을 APT구입 1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다음의 대법원판례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것 같습니다.
※ 대법원 1992.04.28 단결 1991 누 12523. 국세기본법 제15조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에 처분함으로써 그 양도할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양도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었다하더라도 양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질문)
개인이 가이고 있는 빌딩이나 상가점포를 법인(은행이나 기업체)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