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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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048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 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는 종친회(등록번호 11620 3435503)는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임야 25.01㎡(8/8)를 1989.11.23 대금을 청산하고 샀습니다.
그러나 “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0.09.26 승소 판결을 받아서 1989.11.23을 원인일로하여 1991.01.07등기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위 부동산에 가압류 된것을 모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위부동산의 3/8이 가압류 되어있었던것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1991.07.19 채권자가 경탁을 받았습니다.
다. 그리하여 등기소에서는 1991.01.07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1991.08.09 소유권 경정을 해서 1991.07.19 경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공유자 지분 5/8로 경정하였습니다. 3/8을 빼앗긴 것입니다.
라. 그리하여 “갑”을 할수없이 3/8경탁자로부터 1991.12.29 대금을 주고 다시 사서 1992.01.27 등기접수하여 3/8을 등기하였습니다.
마. 사정이 위와 같은경우에 ①임야의 5/8의 취득일자 ②임야의 3/8의 취득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