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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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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063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되어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장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버 제6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해당필질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이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간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까지의 거리가 8km입니다. ‘○○ ○○시 ○○읍 ○○리 ○○번지(전), ○○번지(대), ○○번지(대), ○○번지(임야), ○○번지(전), ○○번지(임야, ○○번지(전)’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간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1994년 09월 06일에 받았습니다. 보상금 지급받은 확인서와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각 1통씩 보내오니 살펴보시어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는지, 해당이 되면 양도소득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