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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거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재일46014-212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의 주유소를 1987년 06 매입하여 경영하여 오던중 국가공업단지에 편입되어 1993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결을 거쳐 약 6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국가공단 개발사업지구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1996년 01월에 와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론 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국가개발사업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의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은 보상받은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취득가액(1987년 06월 매입당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있고 양도가액 또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에 수용으로 인한 명백한 보상가액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