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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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재일46014-215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09 ○○동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A) 1986.05 ○○시 ○○동 ○○아파트(B)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A)(B) 집에 거주는 하지 못하였고 거주지는 계속 ○○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02.24 ○○시 ○○동의 ○○APT를 새로 구입하여 구입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던중 1995.02.28 ○○의 아파트(B)를 처분하고 또 1995.03.23 ○○의 아파트(A)를 또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한 ○○의 (B)아파트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처분한 ○○의 (A)아파트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함) 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