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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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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16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소형 아파트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역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시점이 어느때부터 시작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