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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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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217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다세건축을 함에있어서 감면액이 50%이며,

나. 동일주택에 10년이상거주 장기특별공제법.에도 해당되며 감면액이 30%인즉

 - 2개조항이 다적용되는지요? 또한 1개조항만 적용대상이라면 어느것의 조항에 원측적용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