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이 귀농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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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이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219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분 | 1차구입 | 2차구입 |
소재지 평수 구입일자 싯가 | ○○시 ○○동 ○○아파트 40.11㎡ 1993.07.29 3000만원 | ○○도 ○○군 면소재지(농촌) 88.50㎡ 1994.01.17(등기날짜) 500만원 |
[질의사항]
가. 1차구입 아파트 ‘1996.03월 경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지?
나. 해당되면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다. 읍.면 소재지(농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